음식점 정규직직원이 연봉협상 결렬시 퇴사사유가 궁금합니다.
음식점입니다. 직원을 정규직으로 고용을 했고, 1년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했었는데 해당 직원이 연봉협상을 받아들이지않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직원은 계약만료인가요? 아니면 자진퇴사인가요?
계약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합의가 되지 않으면 종전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를 수용하지 못해 퇴사하는 것은 자진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측에서 임금을 삭감하지 않은 이상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가 있었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것이므로 자진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것이 아니라면 기간만료에 의한 계약종료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 이상 감액된 연봉을 제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의 재계약 권유를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이므로
자발적 퇴사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연봉협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은 자진퇴사를 한 것으로 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한 이상 계약만료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 역시 근로조건만 바뀔 뿐 계약기간을 설정한 것은 아닐 것이라 생각됩니다.
계약 시 연봉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퇴사한다면 자진퇴사로 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입니다.
정규직이 근로계약기간이고
1년단위 임금계약은 임금 설정을 위한 기간에 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정규직 직원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입니다
이에 연봉협상 결렬로 인해 퇴사하는 것은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