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을 계약후 해지 관한질문들립니다

얼마전에 3000만원 75만원계약을했는데

계약금 300만원 입금했고 잔금은 아직 입금안했어요 저희사정때문에 계약을 해지 하면 계약금만 못받는건가요? 다른 문제는 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임차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면 지급한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그 계약금 외에 추가로 보증금 잔금이나 월세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

    ,계약금 포기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추가 손해배상을 하기로 명시한 경우

    ,집주인에게 실제로 큰 손해가 발생했고 계약 내용에 관련 조항이 있는 경우

    따라서 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송금 후 계약취소 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중도금, 잔금일, 이사날짜 등 계약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 반환약정이 있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특별히 별도로 위약금에 대한 금액을 특정하지 않았을시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게되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한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도 약정을 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계약금 300만 원 포기하고 해지하는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ㄴ비다.

  • 중도금을 치르지 않았고 계약 후 계약금만 납입한 상태에서 잔금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때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가계약 시 계약의 성립형식을 갖춘 문자나 문서등으로 계약에 대한 약조를 하게 될 경우 가계약도 계약의 성립으로 보고 취소 시 위약금으로 가계약금이 몰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사정을 해서 절반이라도 돌려 받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