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송금 후 계약취소 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중도금, 잔금일, 이사날짜 등 계약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 반환약정이 있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특별히 별도로 위약금에 대한 금액을 특정하지 않았을시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게되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한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도 약정을 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계약 시 계약의 성립형식을 갖춘 문자나 문서등으로 계약에 대한 약조를 하게 될 경우 가계약도 계약의 성립으로 보고 취소 시 위약금으로 가계약금이 몰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사정을 해서 절반이라도 돌려 받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