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도 부동산 매매나 임대 계약을 할수가 있나요?
행정사분들도 부동산 매매나 임대 계약을 체결할수가 있는건가요? 부동산 컨설팅을 할수가 있다고 되어 있던데,
상가 권리금 계약이나, 매매 또는 임대 계약을 중계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향정사는 중개사무를 행정적으로 대필은 할 수 있으나 중개행위는 제한됩니다
중개업무는 국가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사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신의 지식을 공유할 수 있으나 중개업무를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 중개행위를 할 수 있으나 허가 받지 않을 경우도 수수료를 받으면 중개사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이 중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행정사의 경우 행정적인 업무 대행을 주로 하고 부동산 중개활동을 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행정사는 행정 절차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부동산 거래시 필요한 각종 신고서 및 신청서를 작성하고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필요한 승인을 받는 역할은 할 수 있으나, 부동산 거래시 중개는 법적으로 공인중개사만 수행이 가능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하여 계약하면 행정사는 부동산 등기 절차를 대행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행정사는 부동산 매매나 임대 계약의 중개를 직접적으로 할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업무 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행정사는 부동산 컨설팅과 관련된 업무나 서류 대해 업무에서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서류 작성 대행 - 부동산 관련 인허가 신청 및 신고 대행
부동산 컨설팅 - 고객이 요청하는 부동산 관련 정보 제공
상가 권리금 계약 관련 역할 - 권리금 계약은 법률상 중개행위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관련 계약서 작성 대행은 가능 합니다.
행정사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법적 서류 작성이나 법률적 검토, 컨설팅 업무는 할 수 있지만,
거래를 중개하거나 매물홍보, 주선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이야 가능합니다만 중개행위로 인해 중개수수료를 받으면 불법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만이 중개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중개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