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조건에서는 14억 아파트의 주담대 규제상 최대치는 5억 6천만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총액 한도는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 원입니다. 따라서 14억 주택은 총액한도 6억보다 LTV 40%인 5.6억이 더 낮아서 5.6억이 최종 상한이 됩니다.
여기서 1주택 갈아타기가 중요합니다. 현재 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 집을 사려면 ‘처분조건부 1주택자’로 대출받아야 합니다. 현재 주택을 새 주담대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명의이전까지 완료한다는 약정을 해야 무주택자와 같이 LTV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집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로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가 LTV 0%, 즉 원칙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을 참조하셔서 이사 계획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