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4억 아파트 현재 대출 얼마나 나오죠?

생애 최초가 아닌 갈아타기인 경우, 규제지역(토허제) 지역에서 현재 최대 몇억까지 대출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주택 거주인데 갈아타기 할 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지역의 경우 무주택자일 경우 LTV 40%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1주택자 이상일 경우 LTV 0% 즉 대출이 불가합니다. 다만 갈아타기일 경우 즉 기존집을 6개월 이내 처분하기로 하는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경우 무주택자로 보아 40% LTV 적용을 받게 됩니다. 또한 개인의 소득 DSR등의 조건도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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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4억 아파트를 규제지역에서 1주택자 갈아타기로 매수할 경우 최대 대출 한도는 4억 원입니다.

    LTV40%보다 주택 가격별 절대 한도가 더 낮아 4억이 최대치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조건에서는 14억 아파트의 주담대 규제상 최대치는 5억 6천만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총액 한도는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 원입니다. 따라서 14억 주택은 총액한도 6억보다 LTV 40%인 5.6억이 더 낮아서 5.6억이 최종 상한이 됩니다.

    여기서 1주택 갈아타기가 중요합니다. 현재 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 집을 사려면 ‘처분조건부 1주택자’로 대출받아야 합니다. 현재 주택을 새 주담대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명의이전까지 완료한다는 약정을 해야 무주택자와 같이 LTV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집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로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가 LTV 0%, 즉 원칙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을 참조하셔서 이사 계획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한도는 소득, 기존 대출, DSR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최대 6억원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내 생애최초가 아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할 경우 14억원 아파트 기준으로 LTV 40%가 적용될 수 있어, 단순 계산상 14억원 × 40%인 약 5억6천만원이 한도가 됩니다. 여기에 방공제나 DSR에 따라 한도는 더 낮아질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