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전 사전 검사에서 하자 항목이 많아도 계약했으면 무조건 살아야 하나요?
최근에는 아파트 입주 전에 사전 검사 업체에 검사를 맡기는 게 필수라고 하더군요. 하자가 많이 발견돼서 시공사에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어떠한 회사들은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입주 전 사전 검사에서 하자 항목이 많아도 계약했으면 무조건 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제대로 하자점검을 받아서 수리를 받아야 하겠지만 업체가 고쳐주지 않는다면 시공사와 협의를 해야합니다
분명히 하자수리기간이 있는데 안고쳐준다면 문제가 있는겁니다
시간이 걸려도 고쳐 줄거라 봅니다
그래도 안고쳐주면 시공사와 협의를 해서 다음대처를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하자는 입주예정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날로 하되,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는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각 180이내에 조치 완료하도록 노력해야하며, 입주자가 생활하는데 안전상, 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대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이 포함이 되어질 경우는 중대한 하자 발생의 이유로 계약해지를 소송을 통해서 할 수 있겠자만 통상적으로 하자가 발생이 되면 하자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하자로 인한 계약해지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 사료가 됩니다.
만일 진짜 중대한 하자에 대해 시공사가 배째라는 식으로 하자를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통해 소송을 제기 해서 계약을
파기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하셨고 준공이 되었으니 거주는 하셔야합니다.
하지만 하자보수기간 내에 시공사는 하자처리 의무기간이 있으니 입주하는 동안 하자처리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해지 할 만한 중대한 하자일 경우, 입주하지
않고 민사를 통해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건설사에서 이를 해결하기위해 하자보수를 진행하여 쉽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떠한 하자냐에 따라 계약해지 사유가 될수 있을지 없지는 판단이 달라집니다. 보통의 하자보수의 경우 일정기간 진행하기 때문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바로 계약해지등을 요구할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로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는 경우에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하자보수 요청했으나 제대로 완료 및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도 해지사유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전하자 항목이 많이 발견되면 소정의절차에 따라 수리요청하고 계약은 유지히되 중대한 하자시에는 분양 시행사와 협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입주전 사전검사는 1차 45일전 2.차30일전 3차 7일전까지 3차에 걸쳐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하자 발생시에는 시공사가 책임을 가지고 해결하지만 결과에 만족하지 않을 때는 시행사에게 그 책임을 물어 해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중대한 하자는 계약취소 사유가 되므로 일단 협의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심하면 계약취소 소송을 할 수 있고, 보통은 입주민들이 법무법인을 통해 집단 하자보수소송을 진행합니다.
물론 사전에 조치해주는 경우가 훨신 많고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