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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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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 전, 사전에 발견한 하자는 건설사가 모든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주나요?

아파트 부실 공사에 대한 뉴스가 많다 보니 최근에는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업체를 통해 사전 검사를 하는 것이 필수라고 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전 검사로 인해 발견된 문제가 많다면 비용과 더불어 입주하지 못했을 때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텐데 건설사가 모두 부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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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맞습니다. 하자는 기간을 정하여 무조건 건설사에서 책임을 지고 보수를 하여 줍니다.

    그리고 하자로 인한 입주 지연에 관한 보상도 건설사 책임 일 경우 건설사에서 전부 책임을 집니다.

  • 질문자님 말씀대로 그렇게만 해준다면 매우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청업체가 부도가 났다던지 배째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경우 이행보증증권에서 소정의 비용을 주며 그 비용으로 입주자가 수리하여야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 아파트 부실 공사에 대한 뉴스가 많다 보니 최근에는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업체를 통해 사전 검사를 하는 것이 필수라고 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전 검사로 인해 발견된 문제가 많다면 비용과 더불어 입주하지 못했을 때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텐데 건설사가 모두 부담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경우 조합과 건설업체간 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하게 되지만 통상 건설업체에서 입주기간을 융통성있게 진행하도록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여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원칙적으론 그렇습니다만 지켜지지 않는경우가 대다수이고 집단소송으로 이어지는경우도 많습니다.

  • 사전점검후 하자를 발견했으면 하자신청을 해놓으면 입주전에 할수있는 수리라면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입주자들은 입주기간이 되면 입주 하시면 됩니다

  • 사전점검은 현재 이슈가 된 부실공사등 때문에 생긴게 아닌, 원래부터 신축아파트에 대해 완공후 수분양자들에게 입주전 점검차원에 진행하는 과정이였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건설사가 수리 및 보수를 진행하게 되고, 사전점검에서 나오지 않았던 하자들이 입주 초기에 발견되는 경우에도 건설사 건축이후 적립해놓은 별도 수선충담금이 있기 떄문에 해당 금액을 통해 하자보수를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있다고 해서 입주다들이 입주를 거부하거나 심각한 하자로 인해 다툼이 생길 경우 보수비용외 개별손실등에 대해서는 법적 소송등을 통해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은 신축 아파트라면 시공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신축은 공동주택법에 따라 하자보수 책임이 주어지며 해당 기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시공사 측에서는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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