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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신기오묘하기참밀드리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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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격증이 있어서 계약직으로 일하고있는데 자격증도 정년이 있나요? 65세넘으면 수당추가 힘든가요?

기술자격증이 있어서 다른사람보다 2~3십만원은 더 받고 계약직으로 일하는데요. 혹시 자격증도 정년이 되면 더이상 수당을 안쳐주나요? 65세정년이지만 기술직이라 움직일수 있으면 일은 70세라도 할수있다하는데 자격증수당은 잘 모르더라구요.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격증은 정년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자격증에 대한 수당은 정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계속 근무 중이라면 자격수당은 계속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격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격수당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자격증에 따로 정년이 있다기 보다는,

      근로를 제공하는 정년이 정해져 있고, 그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자격수당이 추가로 나온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격증 수당은 정년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자격증 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면

      나이와 무관하게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격증 수당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전혀 없고 회사마다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문제이니 인터넷에 물어보지 마시고 회사에 물어보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자격증에 대한 수당은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회사 인사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