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격증이 있어서 계약직으로 일하고있는데 자격증도 정년이 있나요? 65세넘으면 수당추가 힘든가요?
기술자격증이 있어서 다른사람보다 2~3십만원은 더 받고 계약직으로 일하는데요. 혹시 자격증도 정년이 되면 더이상 수당을 안쳐주나요? 65세정년이지만 기술직이라 움직일수 있으면 일은 70세라도 할수있다하는데 자격증수당은 잘 모르더라구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격증은 정년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자격증에 대한 수당은 정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계속 근무 중이라면 자격수당은 계속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격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격수당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자격증에 따로 정년이 있다기 보다는,
근로를 제공하는 정년이 정해져 있고, 그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자격수당이 추가로 나온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격증 수당은 정년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자격증 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면
나이와 무관하게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격증 수당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전혀 없고 회사마다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문제이니 인터넷에 물어보지 마시고 회사에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자격증에 대한 수당은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회사 인사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