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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시에도 주유수당을 받을수 있는 건가요?

요번에 알바 자리가 생겨서 일하게 되었는데 주5일이고 시간은 9시~17시 물론 두달 단기 알바지만

혹이 이럴때도 주유수당을 받을수 있는 건지 궁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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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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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승재 노무사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1주일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이 5일 이므로, 5일 모두 출근하면 1일 일당을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이고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두달만 일하지만 한주 15시간 이상이므로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그럴 때에도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그 주의 근로일은 모두 개근해야 합니다. (지각, 조퇴 무관)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 또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됩니다. 2달 단기 계약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