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시에도 주유수당을 받을수 있는 건가요?
요번에 알바 자리가 생겨서 일하게 되었는데 주5일이고 시간은 9시~17시 물론 두달 단기 알바지만
혹이 이럴때도 주유수당을 받을수 있는 건지 궁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1주일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이 5일 이므로, 5일 모두 출근하면 1일 일당을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이고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두달만 일하지만 한주 15시간 이상이므로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그럴 때에도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그 주의 근로일은 모두 개근해야 합니다. (지각, 조퇴 무관)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 또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됩니다. 2달 단기 계약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