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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종종따뜻한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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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영업손실보상금/이주비/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돈암6구역에서 교습소 운영중입니다.

1. 2025.02월에 사업 시작 했는데, 철거 및 이주시 첨부파일의 일정이면 영업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이주를 가지 않고 폐업을 하더라도 이사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3. 사업주 고용보험 등록을 올해 1월에 했는데, 내년 철거쯤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7등급으로 신청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영현 공인중개사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돈암 6구역 재개발에서 교습소 운영 중이시라면 영업 손실보상금, 이주비 모두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시행인가 완료 단계라 철거 일정에 따라 보상 시기가 결정되며 폐업해도 이주비는 청구 가능하고 실업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영업 중인 사업자는 보통 사업시행인가 이후 일정 기간 영업한 경우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 고용보험을 1년 이상 가입하고 폐업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 여부는 조합 기준과 영업 기간, 사업시행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영업손실 보상을 받으려면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돈암 6구역은 2011년 11월 24일) 이전부터 영업을 했어야 합니다. 2025년 2월에 시작하셨다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사비는 영업보상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실제 이주 시점까지 영업을 유지하면 기구 등 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이주 공고 전 미리 폐업하면 수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올해 1월 가입하셨으므로 내년 철거 시점이면 최소 가입 기간 12개월을 채우게 됩니다. 재개발로 인한 폐업은 정당한 수급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조합 사무실에 방문하여 본인이 영어보상 대상자 명단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