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장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ecrm으로 신고했어요
어제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경찰서에 고소장울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바로 사건이 배정된다길래 오늘 아침에 등기로 고소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전화해보니 계좌 지급정지를 시키려면 경찰에 신고를 먼저 해야한다고 하길래 ecrm으로 온라인 신고를 하고 임시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요, 문자로는 평일에 경찰서에 방문해서 정식 접수를 하라고 나오는데 제가 보낸 고소장이 경찰서에 도착한 다음에 방문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최대한 빨리 가서 정식 접수 하면서 고소장도 등기로 보냈다고 말씀을 드리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