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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설레는짜장면

갈수록설레는짜장면

고소장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ecrm으로 신고했어요

어제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경찰서에 고소장울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바로 사건이 배정된다길래 오늘 아침에 등기로 고소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전화해보니 계좌 지급정지를 시키려면 경찰에 신고를 먼저 해야한다고 하길래 ecrm으로 온라인 신고를 하고 임시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요, 문자로는 평일에 경찰서에 방문해서 정식 접수를 하라고 나오는데 제가 보낸 고소장이 경찰서에 도착한 다음에 방문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최대한 빨리 가서 정식 접수 하면서 고소장도 등기로 보냈다고 말씀을 드리는게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방법은 없으나, 고소장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했다면 고소장 내용도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소장 도달 후 방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신속한 지급정지를 위해 사건사고 확인원이 필요하면,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하여 신고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경찰서 방문하셔서 사건 접수를 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우편으로 보낸 사실도 그때 전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