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서 유찰은 최대 횟수가 정해져 있나요??
부동산 경매에서 입찰자가 없으면 유찰이 되는데요. 유찰은 최대횟수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유찰도 몇회까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유찰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경매유찰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경매신청채권자가 경매비용을 제외하고 1원이라도 배당을 받을경우까지 해당 경매사건은 유찰이 된다고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유찰이란 입찰자가 없거나 최고가 입찰자가 없을 경우, 즉 물건이 낙찰되지 않고 경매가 실패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유찰은 최대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입찰자가 없을 경우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찰 횟수에 따라 법원에서의 처리 방식이나 물건의 향 후 경매 진행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유찰이 반복되면 경매 진행 절차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유찰이 계속 반복되면 법원은 물건을 새로운 경매로 다시 진행하거나 특별한 조건을 부여해 경매를 재진행 할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매에서 유찰된 물건에 대해 낙찰자 선정 방식이나 경매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제한되거나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한번 유찰시 20~30% 할인된 금액으로 최소매각대금이 정해지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 매각을 해도 채권 회수가 어려울 정도에 이르렸다면 경매을 할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경우에 법원에서 미리 채권자에게 경매계속진행여부등에 대한 내영을 발송하고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경매는 중단되게 됩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입찰자가 없으면 유찰이 되는데요. 유찰은 최대횟수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유찰도 몇회까지 정해져있나요??
==> 남아 있는 금액이 있다면 경매 유찰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낙찰되지 않는 무잉여 상태인 경우에는 경매가 취하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찰이 되어 재매각이 되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찰 한 번 될때마다 최저입찰가격은 20%정도 떨어집니다. 이론 상 100억짜리 물건이어도 유찰이 계속되면 10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의 유찰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최초 경매 개시가가 유찰되면 다음 재경매시는은 20-30% 낮추어 시초가를 정하여 재경매하게 됩니다
이때 또 다시 유찰시에는 다시 낙찰 비율을 낮추어 계속 경매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경매의 최대 유찰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경매가 낙찰이 되고 경매에 들어간 비용을 제하고 채권자들에게 배당이 되는 금액 있을때 까지 유찰이 되지만 통상적으로 계속이 유찰이 되면 취하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찰 횟수에 법적으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물건이 낙찰되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물건의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