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출근률 80%미만이면 연차수당 못받나요?
299일중209일출근해서 80%미만이라 연차수당못준다고하는대 받을수잇는방법잇나요?
조금이라도 받을수없을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개근한 달에 대해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니며
1개월 개근하면 1일 연차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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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간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만근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이라면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중 출근일이 299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즉,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