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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도요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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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출근률 80%미만이면 연차수당 못받나요?

299일중209일출근해서 80%미만이라 연차수당못준다고하는대 받을수잇는방법잇나요?

조금이라도 받을수없을까요 ㅠ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개근한 달에 대해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니며

      1개월 개근하면 1일 연차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간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만근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이라면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중 출근일이 299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즉,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