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여름휴가 연차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재직중인 회사는 50명정도 규모의 중소기업으로 연차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고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매년 7월말경에 여름휴가를 가지고 있으며 이때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한다고 하는데
노동법상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휴가일정은 회사측에서 일주일전 통보해줄 것이라고하며 강제사용이므로 거부가 불가능하다고합니다.
또한 연말에도 2일정도 회사가 문을 닫기때문에 개인연차를 사용하여 강제로 사용해야한다고합니다.
회사측에서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한 것 뿐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어떠한 서면 서명이나 촉진요청을 받은적이없으며 심지어 입사1년 미만으로 마이너스 연차를 사용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제가 거절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