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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발전하는비둘기
진짜로발전하는비둘기24.10.07

환불에 관하여 잘 아시는분 있으실까요?? ㅠㅠ

10월 7일 sns라이브로 명품 의류 경매방송에 참여했었습니다.

진행방식은 쇼핑백에 넣어놓고

사이즈, 옷 브랜드를 알려주고

물건을 모르는상태로 경매하는 방식이였습니다.

100만원이라는 금액에 제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카드는 안된다고해서 계좌이체

하였습니다.

본인들이 모르는 하자가 있을경우 환불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공지를 받지를 못하였습니다.

오늘 옷을 받아보니 뜯어짐등 하자가 있어서 환불을 요청했는데 돌아온 답변은

수선으로 처리하라고 환불 못해준다고 합니다 소송으로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환불을 받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할것 같습니다!

합법적인 방송은 아닌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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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매 당시 제품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낙찰을 받은 이후에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면 그 이후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상대방이 교환등을 해주지 않을 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곧바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다만 상대방 입장이 위와 같다면 결국 교환등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 소송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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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품자체에 하자가 있는 상품을 판매한 경우 그 자체로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됩니다. 따라서 경찰에 사기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수사를 통해 가해자가 특정되면 합의를 통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민사적으로노 사기를 이유로 취소가 가능하며 또한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 후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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