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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수려한예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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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소유 임대수입 실업급여 받을수?

와이프랑 저랑 공동 명의 건물 소유중입니다 현재 임대중이구요 임대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사 퇴사예정인데 임대 사업소득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와이프한테 건물 명의를 넘긴후 그 후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수준 미만의 소득이 발생하여야만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자와 달리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별도 사무실이 없고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무실을 두고 있지 않으며,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대 사업은 사무실이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명의가 아닌 부인의 명의의 소득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