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8시간 근무하면 식대 줘야하나요?
아르바이트 8시간 근무에 1시간 휴게라면(총 상주시간 9시간) 식대비는 따로 받을 수 있나요?? 식대에 관련해 법적으로 정해진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지
식대를 지급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식대의 경우 법에서 정해놓은 부분은 없으며, 사업장의 내부 규정에 의해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확인하셔야 하며, 없는 경우라면 사업장에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에 대해서 법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식대에 대해서는 사업장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관련하여서는 노동법상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아쉽지만, 식대에 대해서는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 복지차원에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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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법에 정한 바가 없고 사용자 측의 재량이며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