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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발구지293
갸름한발구지293

허위매물에 속하는 건가요?????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입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파트 시세를 보려고 부동산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저희집 매물이 있더라구요...1차당황😅

전화를 해서 이거 000동000호 맞나요? 물어보니까 네!! 맞습니다! 하시길래 2차 당황..했습니다...이거 또한 허위매물로 속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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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매물을 내놓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매물을 올려놓고 확인까지 하니 맞다고 할수 있을까요

    내놓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하면 허위매물에 속합니다

    그런데 손님이 그집 몇호 맞냐고 물어보면 호수는 안알려주는데 그것도 좀이상합니다

    집을 보여주면서 호수는 알려주는데 다시 한번 정확히 알아보시고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소유자인 본인이 직접 매물등록을 하지 않았고, 매도의사가 전혀없는 상황에서 임의대로 매물등록이 되었다면 이는 허위매물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해당 매물을 등록한 중개사에게 매물을 내리도록 요구하시거나, 해당 부동산등을 시청등에 민원을 넣으실수 있습니다.

  • 허위매물이죠.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런 부동산은 신고하셔서 과태료 좀 내게 해주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말씀하신 상황은 허위매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위매물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매물을 인터넷이나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 등록하여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실제 매물 정보를 정확하게 등록해야 하며, 고객이 요청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허위매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항의하거나, 부동산 중개업협회나 소비자보호센터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고객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2.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광고

    3.그 밖에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등이 부동산 허위매물에 해당합니다. 근데 혹시 부동산에서 착오가 아닐까 사료 됩니다만, 원만하게 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

  • 네...허위매물입니다. 집주인이 내 놓지 않은 매물을 허위고 광고하고 게시하는것은 허위매물에 속합니다. 만약 공인중개사라면 증거포착해서 부동산사이트에 신고하시고 구청에도 신고하세요

  •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입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파트 시세를 보려고 부동산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저희집 매물이 있더라구요...1차당황😅

    전화를 해서 이거 000동000호 맞나요? 물어보니까 네!! 맞습니다! 하시길래 2차 당황..했습니다...이거 또한 허위매물로 속하나요??

    ==> 네 거래할 수 없는 허위매물에 해당됩니다. 관할 관청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과태료 500만원 처분대상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본인이 요청한 것도 아닌데 임의로 올려진 매물은 허위매물이 맞습니다. 신고하시어 해당 매물을 삭제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아직도 이런 경우가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