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간치상과 강간상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직장에 A와 B라는 직원이 몇년 전에 강간 혐위로 구속되었고,
출소하자마자 성범죄자 알림 어플에 A는 '강간상해'로 5년 공개라고 나왔습니다.
반면 B는 강간치상(?)이라고 하는데,
강간상해와 강간치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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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강간상해는 강간행위를 한 자가 그 기회에서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상해를 가한 것이고, 강간치상은 고의는 없었으나 과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강간상해는 강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경우이고, 강간치상은 고의는 없지만 강간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강간 상해와 강간 치상은 강간 범행 전후에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가 혹은 그런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전자가 적용되려면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나, 후자는 그런 고의가 없어도 상해가 발생했을 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