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양파껍데기

양파껍데기

채택률 높음

사업주가 직원에게 근로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업무를 반복적으로 지시한다면 직원은 어디까지 이를 거부할 수 있는가?

계약상 업무 범위, 지시의 합리성, 근로조건 변경 여부와 법령 위반 가능성을 검토하고, 정당한 업무 지시와 부당한 요구를 구별하는 기준 및 상담 절차를 제시해 주십시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없는 업무라도 기존 직무와 합리적으로 관련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시에 따라야 할 수 있지만, 직무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위법/위험한 업무를 강요하는 경우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회사가 불리한 조치를 하면 그에 대한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39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상 정하지 않은 업무(필수 수반된 업무 포함)를 지시하면 부당한 지시이고, 이를 거부하는 이유로 어떠한 인사적 제재가 발생한다면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기재된 업무와 관련성과 적법성이 있고 감수 가능한 불이익은 정당한 지시

    이나, 사적 잡무·불법 행위·위험 작업 강요 및 과도한 불이익은 부당한 요구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된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로서 부수적인 업무로 볼 수 없는 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