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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껍데기
계약상 업무 범위, 지시의 합리성, 근로조건 변경 여부와 법령 위반 가능성을 검토하고, 정당한 업무 지시와 부당한 요구를 구별하는 기준 및 상담 절차를 제시해 주십시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없는 업무라도 기존 직무와 합리적으로 관련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시에 따라야 할 수 있지만, 직무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위법/위험한 업무를 강요하는 경우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회사가 불리한 조치를 하면 그에 대한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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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상 정하지 않은 업무(필수 수반된 업무 포함)를 지시하면 부당한 지시이고, 이를 거부하는 이유로 어떠한 인사적 제재가 발생한다면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능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기재된 업무와 관련성과 적법성이 있고 감수 가능한 불이익은 정당한 지시
이나, 사적 잡무·불법 행위·위험 작업 강요 및 과도한 불이익은 부당한 요구로 볼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된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로서 부수적인 업무로 볼 수 없는 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