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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용기를내는철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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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상가로 인한 휴직시 급여처리는 어케되는건가요

매형이 돌아가실경우 상가때문에 그날 쉬게된다면 습여처리 부분이 어케되는지 궁금한니다

참고로 전 한달계약인데 5일후정도에 계약만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1.매형상가로인해 법적으로 쉴수 있는건지 2. 급여처리가 어케되는지 궁금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경조휴가에 대해서 유급으로 보장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2.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경조휴가를 부여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참고로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회사도 매형까지 지원해주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가족상이라고 해도 법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하지 않는 날의 임금을 제외하고 지급하지만 회사의 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기도 하니 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친척 장례식 참여를 위해 회사에 못나오는 경우 질문자님은 연차가 없으므로 회사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결근을 해야하고 해당기간은 무급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조휴가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