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퇴직시 자녀 밑으로 자동 등재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주말 병원 방문시 지역가입자로 조회되었어도 건강보험 혜택(본인부담금 적용)은 정상적으로 적욥받으셨습니다. 퇴사 후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등록을 완료하면 퇴직일 다음 날로 소급 적용되어 병원 이용 내역과 보험료가 정산됩니다.
직장에서 퇴사하여 4대보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자녀가 직장가입자라 하더라도 자동으로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지 않고 우선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됩니다
아버지가 퇴사한 날(9월 7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질문자의 피부양자로 자격취득 신고를 마치면 자격 상실일로 소급하여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