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본인은 4대보험 가입자 입니다. 부모님은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저는 4대보험 가입자입니다.

저의 아버지가 9월 7일에 사직을 해서 4대보험 가입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4대보험이 제 밑으로 되는 건가요?

주말에 대학병원에 갔더니 아버지가 지역 보험 가입자라고 나옵니다.

1.별도로 부모님 4대보험 신청을 해야하나요?

2.이번주말에 병원에 간것은 4대보험 혜택을 받을수 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모님 퇴직시 자녀 밑으로 자동 등재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주말 병원 방문시 지역가입자로 조회되었어도 건강보험 혜택(본인부담금 적용)은 정상적으로 적욥받으셨습니다. 퇴사 후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등록을 완료하면 퇴직일 다음 날로 소급 적용되어 병원 이용 내역과 보험료가 정산됩니다.

    직장에서 퇴사하여 4대보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자녀가 직장가입자라 하더라도 자동으로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지 않고 우선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됩니다

    아버지가 퇴사한 날(9월 7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질문자의 피부양자로 자격취득 신고를 마치면 자격 상실일로 소급하여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자동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니며, 질문자님 재직 회사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며 피부양자 등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동으로 피부양자로 등재되지 않고 피부양자 등재신청을 해줘야 합니다. 인터넷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등재 전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아버지를 본인의 피부양자등록신처을 해야합니다. 직장에 등록신청을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2. 소급되어 적용될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공단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 밑으로 피부양자가 되도록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피부양자 등재 신청을 요청해야 합니다.

    2. 지역가입자로 진료를 받더라도 건강보험 가입자격이 유지되므로 정상적으로 혜택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