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어쩐지자신감많은블랙베리
어쩐지자신감많은블랙베리

묵시적 갱신 기간 중 퇴거 통보 후 3개월 이전

묵시적 갱신 기간 중 퇴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복비는 임대인(주인) 부담인데요~

3개월이 되기 전에 세입자가 구해져서 바로 나가게 되면 복비는 누구 부담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중도해지시 통보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되나 해당 3개월간은 계약이 유지되게 됩니다. 만약 3개월내 다른 임차인이 구해지고 합의하에 퇴거를 하시는 경우라면 중개보수의 부담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간혹 해당3개월 이전에 퇴거를 이유로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3개월후 퇴거를 하겠다고 하시고 기간에 맞추어 퇴거를 하면 되기 떄문에 사실 임차인을 미리 구한 임대인이 해당 주장을 계속하기는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항상 당사자 부담입니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기존 임차인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다만 기존 임차인이 중도 이사 등 어떠한 사정으로 임대인의 수수료를 대신 지불하는 것은 당사자 협의에 의한 것입니다
    질문의 경우 3개월이 지나야 중도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3개월이전에 세입자가 구해짐으로 이익이 있는 쪽에서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통상 이사일이 만기일보다 1-2개월 정도 앞당겨진다해도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대인도 보증금을 원할히 순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여유가 있어 엄밀하게 날자를 따질 수도 있으므로 원만하게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 중 퇴거 통보 후 3개월이 되기 전에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서 바로 나가게 되는 경우, 중개보수(복비)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즉,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나가게 되면 일반적인 '중도퇴실’과 동일하게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하며, 중개보수도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후 퇴거 통보를 한 후 3개월 이전에 퇴거를 하게 되었을 때는 상황에 따라 복비를 부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3개월이전에 나가기에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한다고 할 수도 있고, 다음임차인이 들어 오는 상황이므로 복비를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해서 결정해야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 기간에 나간다고 통보를 하면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수수료와 보증금을 내줘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그기간전이라면 임차인이 수수료를 내셔야 합니다

    또협의를 하셔서 마무리를 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요구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달안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3달 안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니 복비는 임대인 부담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