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면접 후 인수인계 4시간 일했는데, 감독관이 '채용 불분명'이라며 임금만 받고 합의 종용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면접 당일 사측 지시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자리 배정받아 4시간 동안 인수인계 및 실습(내근 업무)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사측이 봉사활동 기록지라며 서명을 요구해 서명해 둔 상태입니다.)
이후 사측이 근로계약서 소급 작성을 강요하여 거부하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사측은 "면접 과정의 단순 참관 및 봉사활동이었다"며 오리발을 내밀었고, 감독관이 중간에서 설득하여 '임금지급 청구서' 양식을 작성해 줄 테니 서명하면 41,280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더군요.
우선 돈은 받아야겠기에 서명해서 보낸 후, 메일로 "임금 수령은 수령대로 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소급 작성 강요 불법 행위는 별개로 처벌을 원한다"고 남겼더니 감독관에게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감독관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식 채용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처벌 대상인지 따지기 어렵다."
2. "정식 수사를 거쳐 지급하는 게 아니라, 편의상 사업주에게 말해서 돈을 주게 중재한 것뿐이다."
3. "형사 처벌을 원하면 정식 고소장을 작성해서 수사를 받아야 하는데, 입증이 어려워 처벌까지 가기는 힘들어 보인다."
하지만 저에게는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 녹취록에 사측이 "정식 고용한 것은 아니지만, 고용하기 위해 지침서를 열어준 거다", "인수인계해라"라고 발언한 내용 존재
○ 보안서약서 작성, 자리 배정, 환영 인사 등의 문자 및 녹음 증거 확보 완료
[질문]
1.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감독관이 자꾸 부정적이고 미지근하게 합의를 종용하며 사건을 덮으려 하는데, 갖고 있는 녹취록과 캡처 증거들을 감독관 메일로 우선 다 넘겨보는 게 맞을까요?
2. 이 사건에서 사측의 '지휘·감독 하의 인수인계' 및 '구두 채용 성립'을 인정받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받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가요?
3. 소액 사건이라 국선노무사 지원 대상은 안 될 텐데, 이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