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면접 후 인수인계 4시간 일했는데, 감독관이 '채용 불분명'이라며 임금만 받고 합의 종용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면접 당일 사측 지시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자리 배정받아 4시간 동안 인수인계 및 실습(내근 업무)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사측이 봉사활동 기록지라며 서명을 요구해 서명해 둔 상태입니다.)

​이후 사측이 근로계약서 소급 작성을 강요하여 거부하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사측은 "면접 과정의 단순 참관 및 봉사활동이었다"며 오리발을 내밀었고, 감독관이 중간에서 설득하여 '임금지급 청구서' 양식을 작성해 줄 테니 서명하면 41,280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더군요.

​우선 돈은 받아야겠기에 서명해서 보낸 후, 메일로 "임금 수령은 수령대로 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소급 작성 강요 불법 행위는 별개로 처벌을 원한다"고 남겼더니 감독관에게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감독관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식 채용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처벌 대상인지 따지기 어렵다."

2. ​"정식 수사를 거쳐 지급하는 게 아니라, 편의상 사업주에게 말해서 돈을 주게 중재한 것뿐이다."

3. ​"형사 처벌을 원하면 정식 고소장을 작성해서 수사를 받아야 하는데, 입증이 어려워 처벌까지 가기는 힘들어 보인다."

​하지만 저에게는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 ​녹취록에 사측이 "정식 고용한 것은 아니지만, 고용하기 위해 지침서를 열어준 거다", "인수인계해라"라고 발언한 내용 존재

○ ​보안서약서 작성, 자리 배정, 환영 인사 등의 문자 및 녹음 증거 확보 완료

​[질문]

1.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감독관이 자꾸 부정적이고 미지근하게 합의를 종용하며 사건을 덮으려 하는데, 갖고 있는 녹취록과 캡처 증거들을 감독관 메일로 우선 다 넘겨보는 게 맞을까요?

2. ​이 사건에서 사측의 '지휘·감독 하의 인수인계' 및 '구두 채용 성립'을 인정받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받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가요?

3. ​소액 사건이라 국선노무사 지원 대상은 안 될 텐데, 이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합의로 종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합의로 종결되면 재진정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2.진정 내용이 타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장의 구체적인 지시 감독 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3.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반의사불벌이 아니므로 취하가 가능하지 않으며 합의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취하가 가능하지 않은 이상 사업장에서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자료는 모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2. 실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인정이 되면 회사는 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녹취록이나 관련 증거를 잘 정리하셔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혼자 진행이 어렵다면 거주지에 있는

    무료 노동상담센터나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사건처리를 원하시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3. 끝까지 사건처리를 원하시면 사건 처리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잘못 알고 계신부분이 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는 애초에 처벌대상이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 '체결' 자체가 아닌 주요 근로조건(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을 처벌(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사측이 근로계약서 소급 작성을 요구했다는 사실 자체가 당일 4시간의 근로를 근로계약 관계로 인정했다는 강력한 반증이며, '서면 미교부'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핵심 정황입니다.

    계약서 체결 자체는 처벌대상이 아니나 주요조건에 대한 설명 및 서면 미교부가 없었다면 처벌 대상이긴합니다

    다만 저 금액으로 현실적으로 처벌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1. 현재 감독관에게 이메일로 증거를 먼저 넘길지 여부

    ​현재 진행 중인 '진정' 단계에서 이메일로 핵심 증거를 바로 넘기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 ​진정과 고소의 차이: 진정은 밀린 임금을 빠르게 받도록 행정적으로 지도·중재하는 절차이고, 고소는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구하는 사법 절차입니다.

    • ​감독관의 태도 배경: 이미 41,280원이 지급되어 진정의 주된 목적(금품 청산)이 달성되었으므로, 감독관은 행정 종결을 원합니다. 이메일로 증거를 보내도 정식 수사 기록에 편철되지 않고 "참고했으나 고의성 입증이 어렵다"며 내사종결할 가능성이 큽니다.

    • ​대응 방향: 증거는 아껴두었다가, 단순 진정이 아닌 정식 '고소장'에 첨부하여 민원실에 접수해야 감독관이 임의로 덮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피고소인(사업주) 신문조서를 작성하며 정식 수사에 착수합니다.

    ​2. 구두 채용 성립 및 서면 명시·교부 의무 위반(제17조) 처벌의 현실적 난이도

    ​확보하신 증거의 수준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근로자성 및 구두 근로계약 성립을 인정받는 것은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벌금형 기소'까지 끌어내려면 법리적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 ​유리한 핵심 쟁점 (사용종속성 입증): 대법원 판례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계약의 형식(봉사활동 기록지 등)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로 판단합니다. ① 사측 지시로 보안서약서를 작성한 점, ② 자리를 배정받고 "인수인계해라"라는 구체적 업무 지시를 받은 점, ③ 사후에 근로계약서 소급 작성을 요구한 점은 단순 면접 참관이 아닌 지휘·감독하의 실근로(시용 또는 수습 개시)였음을 명확히 증명합니다.

    • ​현실적 장벽 (고의성 및 기소유예):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은 고의범이어야 처벌됩니다. 사측이 "정식 채용 전 테스트인 줄 알았다"며 법적 무지를 주장하거나, 근무 시간이 4시간에 불과하고 임금이 전액 지급된 점을 참작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 ​실질적 타격: 설령 벌금형이 아닌 기소유예가 나오더라도, 사업주 입장에서는 노동청에 출석해 피의자 신문을 받고 검찰로 송치되어 전과에 준하는 수사경력자료가 남는 과정 자체가 상당한 법적·심리적 타격이 됩니다. (단, 근로계약서 '소급 작성 강요' 자체는 폭행·협박 수위가 아니라면 형법상 강요죄 성립은 어렵고, 제17조 위반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정황증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3. 가장 효과적인 단계별 실전 대응책

    ​소액이라 변호사나 노무사 선임 실익은 없으나, 이미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직접 대응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참고로 노동청의 '체불청산지원 전담노무사'는 체불임금 해결 목적이고, 근로복지공단 무료 법률구조는 민사소송 지원이라 형사 고소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41,280원 입금 완료 및 서류 확인: 먼저 해당 금액을 계좌로 수령하십시오. 만약 서명하신 '임금지급 청구서'에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처벌불원)"는 문구가 있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의무)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나 임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정식 '고소장' 접수: 기존 진정 사건과 별개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혐의로 정식 고소장을 접수하십시오. (임금체불은 이미 지급받았거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고소 죄명을 제17조 위반으로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법리 중심의 증거 목록 제출: 고소장 접수 시 확보한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첨부하십시오.

      • ​녹취록 발췌본: "인수인계해라", "지침서를 열어준 거다" 등 구체적 업무 지시 대목과, 사후에 근로계약서 소급 작성을 요구한 대목을 하이라이트하여 제출.

      • ​문자 및 서류 캡처: 환영 인사, 자리 배정 정황, 보안서약서 작성 사실.

      • ​논리 구성: "피고소인은 형식상 봉사활동 기록지 서명을 유도하여 근로기준법 적용을 잠탈하려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보안서약서 징구 및 인수인계 지시를 통해 근로를 제공받았고, 사후에 소급 계약서 작성을 요구함으로써 스스로 근로계약 관계임을 자인하였다. 따라서 채용 즉시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교부하지 않은 고의가 명백하다"는 취지로 고소 요지를 작성하십시오.

    • ​담당 감독관 기피 신청 고려: 만약 고소장 접수 후에도 기존 감독관이 배정되어 여전히 수사를 해태하거나 고소 취하를 종용한다면, 지청 고객지원실(청문감사관)에 담당 근로감독관 교체(기피) 신청을 하는 것도 감독관에게 원칙적인 수사를 강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