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만 1년인데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제가 2021년7월16일에 계약하여 2022년 7월 15일에 계약이 끝납니다 담당자에게 여쭤보니 이러면 만 1년이 된다하여 최직금을 받을수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무기간 1년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2년 7월 15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2021년7월16일에 계약하여 2022년 7월 15일에 계약이 끝납니다 담당자에게 여쭤보니 이러면 만 1년이 된다하여 최직금을 받을수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네. 7.15까지 근무하시면 정확하게 1년입니다. 퇴직금 발생합니다.
퇴직금 조건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년 7월 16일부터 근무하여 2022년 7월 15일까지 근무하였다면 정확히 365일 근무한 것이 되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바, 다른 요건도 충족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1년7월16일에 계약하여 2022년 7월 15일에 계약이 끝나면 근로계약기간이 만 1년입니다.
즉, 계속근로기간을 1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대상이 맞습니다.
단,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혁일 노무사/공인중개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만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단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1년 7월 16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2022년 7월 15일이기 때문에, 2022년 7월 15일까지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따라서 마지막 근무일이 2022년 7월 15일이고 퇴사일이 2022년 7월 16일이라면 만 1년 근무로써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2021년 7월 16일에 입사하여 2022년 7월 15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1. 퇴직금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경우에는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현재 대법원과 고용노동부가 제시하는 연차휴가의 발생기준과는 달리 퇴직금은 만 1년 근로 후 퇴직하더라도 지급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21.7.16.~'22.7.15. 계약기간인 경우('22.7.15.에 마지막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가 2021년7월16일에 계약하여 2022년 7월 15일에 계약이 끝납니다 담당자에게 여쭤보니 이러면 만 1년이 된다하여 최직금을 받을수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만 1년을 근로한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2.7.15.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근속기간이 만 1년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21.7.16 ~ 22.7.15를 전부 근무시 365일이 되기 때문에 1년이상 근무자는 맞으며,
주15시간 이상 1년간 근로하였다면 퇴직금도 정상적으로 발생 합니다.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