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27일입사 2023년 3월 31퇴사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대해서??
2010년 4월 27일 입사해서 2023년 3월 31일에 퇴사했어요 퇴직시 연차수당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전전년도 연차수당은 지급 받았는데. 전년도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중 퇴사로 인하여 1년에 미달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4월 27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전년도 연차수당은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2023년도 발생한 연차는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10년 4월 27일 입사해서 2023년 3월 31일에 퇴사했어요 퇴직시 연차수당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전전년도 연차수당은 지급 받았는데. 전년도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2년 4월 27일에 발생한 전년도 연차의 경우라면 미사용한 부분을 퇴사시에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이러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수당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4.27.~2022.4.26. 동안 80% 이상 출근 시 가산휴가 5일을 포함한 20일의 유급휴가 2022.4.27.에 발생하며 이를 2023.4.26.까지 사용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임금채권으로, 3년간 받지못한 금액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 시 전년도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 시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전년도 연차휴가의 수당을 포함시킵니다.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