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10년 4월 27일 입사해서 2023년 3월 31일에 퇴사했어요 퇴직시 연차수당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전전년도 연차수당은 지급 받았는데. 전년도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