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의 상황으로 구조조정이 들어가 해고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일단 해고에 관한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지만 만약 해고를 당한다면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실업급여 같은 거요.. 입사는 10월 24일에 했습니다 .. 받을 수 있다면 조건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해당 사업장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