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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밝은우럭

그런대로밝은우럭

전남자친구 선고 받고 민사소송 준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남자친구한테 1년이라는 기간동안 맞았는데 폭행이랑 상해 재물손괴 재물은닉 협박 이 죄명 5개로 신고를 해서 어제 선고가 나왔는데 실형 10개월선고 받았습니다 합의는 안할거고 민사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대략적인 변호사 비용과 피고인에게 민사를 걸면 얼마 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 맞았을때 사진은 있는데 그 당시에 진단서는 병원을 못가 못끊었어요 ㅠㅠ 그리고 정신과 소견서로 외상후 스트레스 증애 불안장애 판정 받았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 서비스 비용의 경우 변호사나 법무법인마다 다르고 본 게시판 성격 상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됩니다. 개별적으로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위자료나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인정된 죄명이랑 피해 정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위자료 자체는 수백만 원 범위 내에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가해자가 10개월의 실형을 받아 나름 중한 형에 처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된 것으로 질문자님의 피해 역시 상당히 중하다고 판단되겠습니다.

    물론 더 구체적인 사정은 따져봐야 하겠으나 5000만원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변호사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할 수 없습니다.

    2. 손해배상청구금액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로 구성되는바, 질문자님이 실제 발생한 비용과 이로 인한 정신적피해는 대략1천만원 내외로 청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