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사직을 당하면 수당 같은게 나오나요?
제가 권고사직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자발적으로 퇴사를 안 하고 권고 사직을 당할 경우 혹시 수당이나 다른게 나오는게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을 당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수당이나 위로금 등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당한다고 어떤 위로금이나 수당이 나오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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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형식이 권고사직이라고 해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했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낸 것이라면 자발적 사직입니다.
이런 경우 법으로 보장되는 별도 수당은 없으며, 회사가 위로금 등을 별도로 지급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권고사직에 따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도록 법에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를 안 하고 권고 사직을 당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외에 다른 보상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위로금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해주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금, 연차수당 등이 아닌 별도에 수당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회사에서 위로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이나 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시 반드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회사의 사직권유로 근로자가 퇴사하는것으로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합의하에 종료하는것이므로 회사에서 수당등의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직권고를 수락하게하기위해 일정 권고사직위로금을 제시하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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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시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위로금 지급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되며 지급이 강제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당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금원에 대해서는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것이 없기에 회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정해질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퇴직 권고를 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보상을 급여의 몇 월분을 지급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보상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권고사직과 계속근로를 비교하시고 더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