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운전 중 휴대폰 소지로 적발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1. 05. 09. 22:24

몇일 전에 아내랑 아이랑 뒷좌석에 타고 저는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턴을 하는데, 갑자기 경찰관이 차를 세우더니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했다고 작발하는 것입니다. 저는 운전 중이였고 아내가 뒷좌석 중간쯤 자리에서 후대폰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저는 운전 중이였고 심지어 휴대폰은 청바지 오른쪽 앞 호주머니에 있었습니다.

적발 당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안전밸트를 풀고 호주머니 안에 있는 휴대폰을 꺼내면서 보라고 했더니 경찰관이 하는 말이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적발당하니까 호주머니에 넣은 것 아니냐는 겁니다.

어이없고 억울해서 한동안 실랑이(?)를 하다가 경찰관이 억울하면 이의신청 하라고 하길래 일단 딱지(?) 끊고 왔습니다.

실내를 비추는 블랙박스라도 있었다면 저의 억울함을 입증이라도 할텐데,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억울합니다 ㅠ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한 사실이 없어 경찰관의 처분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면 차량안에 이를 목격한 질문자분 배우자의 진술서 등을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해보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5. 1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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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의 신청으로 해당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과태료 부과 처분 등으로 주장 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태료 처분을 현장에서 거부했었어야 하겠습니다.

    2021. 05. 1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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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사에서 휴대폰 사용기록내역 발급받아 이의신청절차에서 제출하시고, 적발 당시에 단속 수사관에게 항의했다는 사실관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단속 당시 휴대폰 사용내역이 없다는 사실만 입증이 된다면, "운행 중 휴대폰을 사용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수사기관에서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2021. 05. 09.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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