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근로기준법 제 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4조를 위반한 자
3. 질문에 대하 답변
1) 휴게시간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법정형)
2) 실무적으로 과거에는 휴게시간 미부여시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별도로 처벌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도 별도 처벌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 주로 벌금형에 처해지고 100만원 ~ 200만원 내외를 많이 구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