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 미지급 실무상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여?

휴게시간 미지급 실무상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알고 있는데 실무상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근로기준법 제 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4조를 위반한 자

    3. 질문에 대하 답변

    1) 휴게시간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법정형)

    2) 실무적으로 과거에는 휴게시간 미부여시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별도로 처벌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도 별도 처벌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 주로 벌금형에 처해지고 100만원 ~ 200만원 내외를 많이 구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회사의 법 위반 이력, 법 위반 대상 근로자 수 등에 따라 수위는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실무상 고의성이 낮고 근로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또는 수십~백만 원 선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법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고, 실에 처벌 수위는

    경위, 고의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므로 실제 법정 상한 처벌수위까지 나오는 예는 찾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 위반 횟수, 고의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판단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초범이고 고의성이 없다면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