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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발전하는만두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모욕죄 및 명훼죄는
고소인이 고소장 접수후
피고소인 조사 전 취하한경우
이후 재고소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위 규정에 근거하여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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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취소되면 재고소가 불가능하며 이후 절차에서 실체적인 판단을 받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