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끝없이발전하는만두
끝없이발전하는만두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의 고소취하후 재고소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모욕죄 및 명훼죄는

고소인이 고소장 접수후

피고소인 조사 전 취하한경우

이후 재고소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위 규정에 근거하여 안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친고죄반의사불벌죄고소가 취소되면 재고소가 불가능하며 이후 절차에서 실체적인 판단을 받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