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계약만기일되기전에 집을빼려는데
집계약 만기일전에 집을 빼려는데 만기전에 나가는대신 월세를 만기일기준으로 다치고 나가면 보증금해서 준다고 말하는데 그거 안치고 날짜로 계산해서 보증금 달라고하고 월세도 그전에 나가는기준대로 맞춰서 돈받고 나갈수잇지않나요 ?!
그러면서 집주인은 자기가 착해서 보증금이랑 계산해서 미리주는거라는식으로 말하는데 굳이 제가 월세다주고 보증금만받고 나가야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여전히 유효한 계약이므로 남은 기간 동안의 월세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또한 계약 기간이 끝나야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죠.
통상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경우 기존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 후에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는 세입자 분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원만한 계약 종료를 위해서는 임대인 분과 최대한 협의를 잘 하시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완전하게 체결된 상태에서 일방의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계약기간이 끝나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스스로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 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임대차계약은 서로간에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계약 만기전에 퇴거는 가능하나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내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월세도 공실이 될 경우 임차인이 계약만료일 까지 지불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중도퇴실 시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일할계산으로 정산을 해도 되지만 원칙상 계약기간을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방이 만기전에 나갔으면 그날자에 맞춰서나가면 월세를 그날까지 내면 되지만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되면 만기까지 월세를 내는게 원칙입니다
대부분 보증금도 만기에 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할것이고 질문자님도 급하지 않으면 만기에 보증금 받고 월세 그날까지 내고 나가시는게 제일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집계약 만기일전에 집을 빼려는데 만기전에 나가는대신 월세를 만기일기준으로 다치고 나가면 보증금해서 준다고 말하는데 그거 안치고 날짜로 계산해서 보증금 달라고하고 월세도 그전에 나가는기준대로 맞춰서 돈받고 나갈수잇지않나요 ?!
==>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집주인은 자기가 착해서 보증금이랑 계산해서 미리주는거라는식으로 말하는데 굳이 제가 월세다주고 보증금만받고 나가야되나요 ?!
==> 네 그렇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는 기본적으로 유효한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이기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질문에서 상대방은 중도해지시 남은 기간월세를 요구한 것이고, 대신 만기전에 중도해지에 따른 보증금반환을 제시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이에 동의하고 중도퇴거를 할지 이를 거부하고 만기까지 거주를 할지 선택하셔야 하는 문제로 보입니다.
즉, 질문처럼 본인 거주기간까지만 월세를 지급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고 퇴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임대인이 중도해지 자체를 거부하면 말그대로 해지자체가 불가하고 만기까지 거주하면서 월세와 관리비등을 모두 내셔야 하기 떄문입니다.
입장을 바꾸어 본인이 임대인인데, 임차인이 계약이 남았음에도 중도해지를 요구하고 질문자님과 같은 주장을 한다고 한다면 본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빠른 퇴거에 따른 임대수익손실, 다음임차인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을 생각안하고 무조건 임차인이 원하는데로 동의를 해줄수 있는지를 고민해보시면 이해가 되실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2년인데 그 전에 전출하겠다고 하면 계약을 임차인이 파기한 것이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 만료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부담하고 보증금에서 남은 기간 월세를 제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