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금 계산에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에 월차수당,년차수당,생리휴가수당이 반영되나요?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에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에 월차수당,년차수당,생리휴가수당이 반영되나요? 회사에 따라 모두 같나요, 각기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담금 산정기준에는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제시하신 수당이 모두 포함됩니다.
모든 사업장에 위 원칙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평균임금(기본급, 제수당, 상여금의 합계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하는데, 월차수당, 연차수당, 생리휴가수당이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회사에 그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 일체'라면 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차수당, 연차수당이 포함되며 생리휴가수당도 의미상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에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에 월차수당,년차수당,생리휴가수당이 반영되나요? 회사에 따라 모두 같나요, 각기 다르나요?
-> 평균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려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대상은 모든 임금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모두 포함합니다.(근로의 대가가 아닌,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제외함)
모든 사업장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