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행계좌이체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달리 객관적으로 이를 증빙할 자료는 없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는 소송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해당 부동산을 구입한 경위, 구입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석명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그에 대한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대답을 하지 못할 경우 상대방의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 입증을 시도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