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자의 특별수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명하나요?
형제자매의 사전증여에 대한 특별수익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글로 적기는 쉽지만 사실 이체내역이나 부동산 구입 내역등은 지류는 이미 다 폐기하고 없고
은행에서도 10년이 넘은 데이터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체한 내역이나 아파트 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행계좌이체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달리 객관적으로 이를 증빙할 자료는 없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는 소송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해당 부동산을 구입한 경위, 구입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석명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그에 대한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대답을 하지 못할 경우 상대방의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 입증을 시도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내역은 부동산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체내역은 기재내용상 은행보관 자료가 아니면 구하기 어려워 보이며, 부동산 구매 부분은 중개를 한 중개사무소를 안다면 소송절차에서 그에게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해 제출을 요구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