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 기간제법 중 개정된 사항이 있더라구요.
저희가 5인 미만 사업장인데, 해당되는 건가요??
그리고 급여명세서 개정되어 세부사항 적어야 되는건 11월 19일 이후 부터 교부되는 명세서에 해당하는 걸까요?
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등을 하더라도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통상 근로자(주40시간 근로자) 모두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1.11.19 부터 사용자(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