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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바구미29
현명한바구미2921.09.27
5인미만 사업장 기간제법 단시간근로자 개정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단시간근로자 기간제법 중 개정된 사항이 있더라구요.

저희가 5인 미만 사업장인데, 해당되는 건가요??

그리고 급여명세서 개정되어 세부사항 적어야 되는건 11월 19일 이후 부터 교부되는 명세서에 해당하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 기간제법 중 개정된 사항이 있더라구요.

    저희가 5인 미만 사업장인데, 해당되는 건가요??

    그리고 급여명세서 개정되어 세부사항 적어야 되는건 11월 19일 이후 부터 교부되는 명세서에 해당하는 걸까요?

    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등을 하더라도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통상 근로자(주40시간 근로자) 모두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1.11.19 부터 사용자(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하는 임금명세서 의무 교부화는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11월 19일 이후에 해당하는 명세서만 의무화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 관련 규정(제6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사례와 같은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 교부 관련 근로기준법 규정은 금년 11월 19일부터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희가 5인 미만 사업장인데, 해당되는 건가요??

    그리고 급여명세서 개정되어 세부사항 적어야 되는건 11월 19일 이후 부터 교부되는 명세서에 해당하는 걸까요

    5인미만 사업장은 기간제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조건 명시 및 임금명세서의 지급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2.임금명세서 교부의무는 해당 법령의 시행일부터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원래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한 질문자님의 시급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급여명세서의 교부의무는 5인미만 사업장도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