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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가려는 월세집 월세를 미리 보냈는데요.

제가 이사 가려는집 집주인이 매매하고 월세를 두개 내놨는데요.

저는 월세 살려고 부동산 통해 방 보고 계약은 안했지만 가계약금? 월세 한달치를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집주인이 매매로 사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은 집을 사서 거기를 살려고 한다고.

그럼 우선권은 매매 한사람한테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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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가계약금으로 월세 한달치정도의 금액을 입금하신 듯 보이고, 이는 정확히 월세를 내신것은 아닌 계약을 위한 가계약금을 입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과 계약을 체결할것으로 서로간 합의가 된 상태이기 떄문에 임대인이 다른사람과 매매로 전환할 경우 본인과의 임대차 계약은 우선 해지를 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해지책임이 있는 임대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고 현 계약을 일방적 해지를 할수 있기에 이럴 경우 질문자님은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을 요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우선권이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본인과의 임대차계약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이 계약을 먼저 해지하던 유지하던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우선권이라는 개념이 있다기 보다는 그냥 계약이 우선인게 우선인것입니다.

    만약 월세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주인이 매매를 하고 싶다면 위약금을 내고 계약을 파기한뒤에 매매 계약을 하면 됩니다.

    월세 가계약금을 보냈다고 하나 그 부분이 정식 계약으로 인정될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일부로서 볼 수 있으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단순히 매물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가계약금 반환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며 임대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라면 최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가계약금은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조건 없이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적거나 녹취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계약금으로 임대인에게 한달치 월세를 내셨고 상기 내용과 같이 구체적인 합의 및 근거가 있다면 계약됨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며 주택이 매도 되더라도 신규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현 집주인에게 가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셔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은 계약서 작성과 계약 당사자의 서명 또는 계약금 수령과 구체적 조건의 합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단순히 돈만 입금한 상태(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음)라면, 법적으로 임차권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매수자가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부동산 중개를 통해 구체적인 조건(입주일,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을 구두나 메시지 등으로 합의했고, 집주인이 이를 수락한 후에 당신이 월세 한 달치 금액을 입금했다면, 실질적으로는 계약 성립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집주인이 매매를 하더라도, 새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을 승계해야 하고, 당신은 그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하시고 부동산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 입금 후 집주인이 수락했다면 계약 성립 가능성이 높고 집주인이 매매를 이유로 임대를 거부하는 건 계약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매수자가 실거주 목적이더라도 당신의 계약이 먼저 성립됐다면 임대차 계약이 우선됩니다.

    정식 계약서가 없더라도 문자, 카톡, 통화 내용 등 입증자료가 있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정식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았고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등의 우선변제권이나 대항력과 같은 권리가 없으므로 기존 집주인은 가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매로 계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권이라고 할 게 없습니다.

    일방은 계약을 정당하게 파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아 임차인은 계약금 포기, 임대인은 계약금 배액배상으로 본 계약 파기가 가능합니다.

    집주인한테 계약 파기를 원하면 계약금 따블로 내라 하면 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이런 경우는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식 계약을 한 상태가 아니고 가계약금만 내놓은 상태라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으시는 선에서 정리를 하시고 다른 집을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가계약도 계약의 한 형태로서 그 의미가 있지만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는 가계약금을 반환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해도 집주인에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아까우시겠지만 다른 집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이럴 경우에 도의적인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어서 일부 집주인분들은 가끔 가다 소정의 수고비나 위로금 정도를 건네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해 드리면 가계약금은 계약 우선권 확보라는 의미는 가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정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하기 전이기에 실제 임차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며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최종 계약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매매를 결정하였다면 그 계약이 우선이 되는 상황이며 가계약금의 월세 한달치는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계약이 성립이 되지 않아 별도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