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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바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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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해 해야 하나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3형제중 막내입니다 16년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충남 천안에 논.밭.집이 있는데 큰형은 싸이판에 거주하고 저는 그때당시 신용불량이라 살고있는 아파트는 어머니 명의로하고 시골 논.밭.집은 나중에 나누기로 하고 일단 둘째형 앞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형이 얼마전 친한 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9억7천의 대출을 받고 지방에 건물을 샀습니다 형은 대가로 2천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지인이 은행직원과 짜고

대출을 더 많이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대출을 받는 사기꾼 이었습니다 피해액이 총20억~30사이 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현재는 사기꾼은 잡혀 재판중에 있습니다. 이럴경우 둘째형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들이 잘못될까 걱정입니다?! 만약 잘못 된다면 잘못되기전에 제가 할수있는일이 뭔지? 전문가분들에 조언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형이 채무를 갚지 못해서 시골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압류되지 않도록 즉시 법원에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서 재산을 동결하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명의만 형에게 맡긴 명의신탁 상태였음을 입증하고 명의신탁 해제를 원인으로 어머니와 삼형제의 원래 상속 지분을 되찾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형이 사기범과 은행의 통모에 이용당한 피해자임을 증명할 형사재판 자료를 확보하시고 채무 무효 주장과 경매 방어를 위해 변호사와 즉시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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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둘째형이 지인 명의 대여 사기의 공범이나 실질적 채무자로 연루돼서 재산에 가압류나 경매가 들어올 위험이 높아보입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충남 재산은 실질적으로 상속 지분에 따른 가족 공동 재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상속재산협의서 등 입증 자료를 빨리 확보하시고 형 명의로 된 재산이 압류되기 전에 명의신탁 해지나 상속 재산 정리 등 법적인 방어 조치를 위해서 지금은 변호사와 상담이 우선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상당히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아버지의 남겨진 자산들을 형제들이 나중에 나누기로 하고 둘째 명의로 되었는데, 대출 문제가 있어서 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둘째 형님이 9억 7천만 원의 대출 과정에서 어떤 법적 책임을 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명의만 빌려줬다고 하더라도 실제 대출계약의 채무자가 둘째 형님으로 되어 있다면 은행에서 형님에게 채무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범이 검거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형님의 채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형님에게 대출금 상환 책임이 인정되고 채무를 갚지 못한다면, 형님 명의로 된 천안의 논과 밭, 주택도 압류나 강제경매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은 2016년 당시 상속재산을 둘째 형님 명의로 이전한 과정입니다. 형제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둘째 형님이 단독으로 상속받은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약정에 따라 임시로 명의를 이전한 것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당시 나중에 재산을 나누기로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문자, 녹취 등이 있다면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이미 정식으로 상속재산 분할에 합의했다면 단순히 구두 약속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 지분을 되찾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일은 천안 부동산의 등기부를 확인해서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및 압류등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상속 관련 서류와 대출계약 서류를 가지고 상속 및 부동산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상담이 시급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둘째형이 가지고 계신 토지가 담보로 대출이 잡혀 있다면 해당 대출을 갚지 못하고 연체를 하게 되면 채권자가 경매로 토지를 넘길 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는 경매로 해당 토지를 처리를 해서 채권을 회수를 할려고 하기 때문에 둘째형의 토지는 경매로 인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토지에 대해서 대출을 상환을 하게 되면 둘째형의 경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해당 대출금액이 많을 경우 토지는 경매로 또한 지방의 건물도 압류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둘째 형이 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대출을 받았더라도 대출의 주채무자는 법적으로 계약서에 이름을 올린 둘째 형입니다.

    지인이 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더라도 은행 입장에서는 둘째 형 명의로 실행된 대출이므로 둘째 형에게 상환 책임을 요구합니다.

    만약 둘째 형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은 채권 회수를 위해 둘째 형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 가압류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채무자로 몰릴 위험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둘째형 명의의 모든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대출 약정서를 발급하여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하다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