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 계약서 작성문의드립니다.
공무직근로자 육아휴직 대체인력인 기간제근로자는 계약서 작성시 공무직 계약서 양식대로 작성하면 되나요?? 대체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 법령에 따라거 공무직과 급여체계가 동일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경우에는 형식에 구애없이 기간제법 제17조 및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은 전부 예시일 뿐이고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계약기간 외에는 기존 근로자와 동일하게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육아휴직 대체인력인 기간제근로자는 계약서 작성시 공무직 계약서 양식대로 작성하면 되나요??
→ 회사의 양식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서 내용을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서 양식이 별도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 공무직원이 사용하는 계약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체인력은 계약직 형태로 채용이 되므로 계약기간 시작일과 만료일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부분은 없으나, 기존 기간제근로자 계약서 양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명시가 중요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