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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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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과 근무지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사업장을 전국에 있는 모든 지사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정의를 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지를 ㅇㅇ지사로 특정하였을 때

사용자는 하나의 사업장이라는 이유와 근거로 근로계약서 명기된 곳에서 다른 지사로 전보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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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하나의 사업장이라는 이유와 근거로 근로계약서 명기된 곳에서 다른 지사로 전보할 수 있으나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아야 하고 근로자와 협의 등을 거쳐야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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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업장은 사업이 행해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근무지는 다수의 사업장 중에서 근무하기로 정한 특정 사업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국에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다수의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장처럼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전보한다고 해서 당연히 정당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전보가 정당하려면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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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근무지가 한 곳으로 특정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변동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합니다. 동의가 없을 시 부당전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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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지를 OO지사로 특정했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지사로 전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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