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신고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

앞에 초성을 입력하기는 하였지만

상황자체가 저희 어머니를 언급하며 성적인발언(떡)을 말하였습니다.

신고를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혼자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변호사사무실을 찾아가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성패드립역시 통매음 성립간으성이 있으며, 신고는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