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리 산재종결후에 회사를 사퇴하고 두달지나니

허리가 아파서 mri를 찍었더니 디스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병원 산재담당자에게 산재신청가능하냐고 하니 가능하다고 하는데 회사를 퇴사하고 두달이 지났는데 가능한가요?

회사에 현장실사도 전에 했었고 다리때문에 말도 많았거든요

회사에서 산재 안해줄려고 해서요

상해가 아닌 질병 쪽으로 다리가 진행되어서

좀 시끄러웠어요

근데 허리는 디스크가 추간판탈출증 이라고 판정 되었는데 산재가 가능하겠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2개월이 지났더라도 업무로 인해 추간판탈출증이 발생/악화되었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산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고 두 달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과 인정은 다른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퇴사후 2개월이 지난 상태라도 산재신청을 하는데 있어 문제는 없습니다.

    2. 허리디스크가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리디스크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무작정

    산재신청을 하기 보다는 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담을 통해 질문자님이 준비할 서류나 입증자료 등에 대해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다리가 저릿하다면 디스크로 인한 하지 방사통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리 산재가 디스크로 들어 가야 합니다.

    다만, 추탈 질병 산재의 경우에, 허리 신체부담업무 10년 전후의 기간이 있어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 회사뿐 아니라, 이전 회사들 모두 합산입니다. 10년 이상이면 가능성이 커집니다. 물론 10년 미만이라고 불승인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또한 질병 산재는 직접 신청(병원 원무과등)해서는 승인되기 어렵습니다.

    꼭 산재 전문 노무사와 진행하세요.

    그래야 승인율을 올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