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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rannge
orrannge22.11.16
약식기소 벌금 문자왔어요. ㅠㅠ
오늘 약식기소 벌금형 문자받았는데요.

그러면 경비원으로 취업 못해요.??

경비원 재직중에 약식받았으면 어떻게되나요.??

회사에서 징계나 강제퇴사하라고하나요.??

언제 다시 경비원으로 취업할수있나요.??

대처방법 알려주세요.


기소유예 받을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취업을 하고자 하시는 업체 또는 현재 재직중인 업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업체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통상 벌금형으로는 문제가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기소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기소유예가 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

    나.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질문자님의 혐의가 위 규정에 해당한다면 벌금형 선고일로부터 5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재직중이라면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약식기소가 된 이상 기소유예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