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통관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 등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 따르면 "통관"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출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로는 통상적으로 Invoice, Packing List가 필요하며, 수입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함께 구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입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로는 통상적으로 B/L, Invoice, Packing List가 필요하며,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 관련 서류와 관세특혜를 받으려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입 통관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로 사업자등록증, 통관고유부호, 해외거래처부호, 성분 분석표(COA) 등과 선적 제반서류인 인보이스(Invoice), B/L(AWB), Packing List(포장명세서), FTA 원산지증명서 등이 있고, 수출입물품에 수출입요건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관련 요건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 관세사를 통해 수출입신고 하려는 경우 상기 서류를 전달하면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수출신고
외국으로 수출하고자 물품을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단위(S/R 또는 S/O,B/L 또는 AWB)별로 신고하면서 수출신고서 / 수출승인서(해당되는 경우에만) /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 / 기타 수출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받아 제출합니다.
2. 수입신고
수입신고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통으로 제출이 필요한 인보이스와 팩킹리스트에 대하여 작성 내용을 안내드리면인보이스는 상품의 출하안내와 세부 내역 계산서로서의 역할을 하는 서류로 ① 상품의 적요서 ② 선화증권 및 보험증권이 계약과 일치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역할 ③ 매매계약서 및 대금청구서의 역할 ④ 수입통관 시의 과세자료의 역할 을 합니다.
상업송장의 기재사항은 Shipper(Exporter) Consignee(For Account & Risk of Messrs) Notify Party,Saling on or about(Departure Date),Vessel/flight(Carrier),From(Port of loading),To(Final destination),Invoice No. and date,L/C No. and date,Buyer(If other than consignee),Terms of delivery and payment,Shipping marks, No. & kind of PKGS, Goods description, Quantity, Unit Price등이 작성 됩니다.
팩킹리스트I는 포장명세서(Packing List)로 선적화물의 포장방법, 각 포장단위별 내용명세, 순중량, 총중량, 용적 등을 작성한 서류입니다. 순중량이나 포장 내부의 내용물를 자세히 작성하여 알기 위한 용도로 사용합니다. 선적 후 운송서류의 사본에 필수적으로 포장명세서를 포함 시킵니다 세부 작성내용으로는 선적화물의 포장단위별 명세와 단위별 총중량, 순중량, Shipper,To(Final destination) Doc. No. & date Buyer(If other than consignee) Quantity, Net weight, Gross Weight,Measurement 등입니다.
추가하여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의 부본
포장명세서
원산지 증명서
세관장이 확인하는 수입요건 확인서류
관세감면 (분납)/용도세율적용 신청서가 필요합니다.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통관(通關)절차는 일반적으로는 수출통관과 수입통관이 있습니다(반송신고도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행하는 편입니다).
수출통관에 필요한 서류는 인보이스(상업송장)와 패킹리스트(포장명세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일부 품목의 경우 수출요건이 있는 경우 수출요건 확인서류가 요구되며 전략물자의 경우 전략물자 판정 확인서가 있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수입통관에 필요한 서류는 인보이스(상업송장)와 패킹리스트(포장명세서), 운송서류(B/L 또는 AWB), 운임명세서가 기본입니다. 다만, 관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추가할 수 있으며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수입요건 확인서류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송품장/가격신고서
2.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의 부본
3. 포장명세서
4. 원산지 증명서
5. 세관장이 확인하는 수입요건 확인서류
6. 관세감면 (분납)/용도세율적용 신청서* 전산신고 후 서류제출대상으로 통보된 경우에만 세관에 서류를 별도로 제출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으로 통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인이 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합니다
수입자는 수입 후 특정한 용도외의 사용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수입자가 수입신고수리 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입신고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된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토록 하여 적법하게 보완 또는 정정한 후 반출하게 하거나 반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통관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상업서류들(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등) 그리고 운송관련서류(B/L 등 운송서류, 운임인보이스 등)가 필요합니다. 그 이외에도 원산지증명서, 품목분류를 위한 물품설명서, 요건에 필요한 인증서류 등이 제시되어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입 시 필요한 기본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수출입신고서(전산시스템으로 전송), INVOICE, PACKING LIST, B/L
(수입물품에 따라 KC 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으며, FTA 관세혜택을 위해 원산지증명서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출입신고서는 화주가 제출하는 INVOICE, PACING LIST, B/L 등을 토대로 관세사가 작성하는 서류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관절차에서 필요한 필수서류들은 수입신고서 / B/L / 인보이스 / 패킹리스트 입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수입통관, 수출통관에 필수적인 서류이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원산지증명서나 수출입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때 수입신고서는 화주나 관세사가 직접 작성하며 이에 따라 세관이 수출입신고를 승인하면 선적하거나 혹은 국내유통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선적서류로 불리는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있습니다.
Invoice, 송장 : 상품명, 수량, 가격, 총액, 환율, 수출업체명, 수입업체명, 발행일, 송장번호 등을 기재한 문서
Packing List, 포장명세서 : 상품의 수량 및 포장방법, 중량, 부피, 송장번호, 포장일자 등을 기재한 문서
Bill of Lading, 선하증권 : 선박회사명, 선박명, 선적일자, 도착일자, 선적항구, 도착항구, 화주명, 수하인명등이 기재된 운송증권
Certificate of Origin : 원산지증명서로 FTA특혜관세용과 일반원산지증명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