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관리비 항목 자체가 체계적이지 않다보니 월세에 비해 관리비가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건물이 주택이 아닌 상가(근린생활시설)인 경우 전기세 및 수도세 요금 단가가 비싸게 책정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임차인의 전기, 가스, 수도 사용량이 특별히 많았거나 건물의 보수비가 포함되는 등 여러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세부내역을 제공요청하여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증금 6천만원과 월세 30만원 초과시 의무화된 전월세 신고를 피하고 임대소득을 은닉하기 위해서 월세를 30만원 미만으로 낮추고 부족분을 관리비로 돌려서 부과하는 편법일수도 있고 총세대수가 적은 나홀로 건물이거나 엘리베이터, 주차장, 경비인력 등 공용관리비용을 분산해서 낼 입주민 수가 적으면 세대당 부담금이 폭등합니다. 정확한 관리비 내역 확인을 위해서 관리사무소로 대략적인 평균 관리비를 문의하는 것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월세를 올리면 법적 한도 5%에 걸리므로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50만원으로 크게 올려서 실질적인 월세를 노펴서 받는 편법입니다.관리비 수입은 집주인의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점을 노리거나 가전제품, 인터넷, 청소비 등 각종 옵션 사용로를 관리비 항목으로 묶어서 부과한 경우입니다. 10만원 이상의 정액 관리비는 세부 항목 공개가 의무이므로 수도, 전기 포함 여부나 옵션 포함 내역을 계약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