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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두루미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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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이 10월까진데 집주인이바꼈다며5월까지나가래요

월세계약이 10월까지입니다.작년에 집주인이 아무말없어서 자동연장된것으로알고있고(1년) 그래서 10월까지로알고있는데 집주인이 자기집팔았다고 5월까지 집을비워달라고합니다. 계약기간이남아있음에도불구하고 집을 비워줘야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바, 매수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 위 주장에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매매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할 수는 없고 이에 대해서 별도로 특약을 하였다거나 임차인이 동의한 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이므로 집주인이 나가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도 집을 비울 의무가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