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계약이 10월까진데 집주인이바꼈다며5월까지나가래요
월세계약이 10월까지입니다.작년에 집주인이 아무말없어서 자동연장된것으로알고있고(1년) 그래서 10월까지로알고있는데 집주인이 자기집팔았다고 5월까지 집을비워달라고합니다. 계약기간이남아있음에도불구하고 집을 비워줘야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바, 매수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 위 주장에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매매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할 수는 없고 이에 대해서 별도로 특약을 하였다거나 임차인이 동의한 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이므로 집주인이 나가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도 집을 비울 의무가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