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학병원 간호사 주말에 투잡해도 되나요?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월~금 근무)
주말에만 플랫폼 회사에서 근무하는데 세금 떼고 월 110만원 정도 받아요.
혹시 병원에서 이중 취업이나, 세금, 연말 정산 등으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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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학병원의 규정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다면 주말에 투잡하는 것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규에 따라 겸직금지 위반에 해당되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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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하지 않으면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투잡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