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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간호사 주말에 투잡해도 되나요?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월~금 근무)
주말에만 플랫폼 회사에서 근무하는데 세금 떼고 월 110만원 정도 받아요.
혹시 병원에서 이중 취업이나, 세금, 연말 정산 등으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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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학병원의 규정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다면 주말에 투잡하는 것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규에 따라 겸직금지 위반에 해당되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하지 않으면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투잡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