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유연한다슬기111
유연한다슬기111

노조가 있는 회사를 다니고 있읍니다 여름휴가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

직장인 입니다 저의 회사는 여름휴가가 7말8초에 가는 걸루 사측과 노조측이 합의 를 본 상태입니다 말그대로 7말과8초는 극성수기 이다보니 여러모로 생계적인 부분도 있지만 물가가 말도 안될정도로 상상을 초월 하던군여 여러모로 힘든부분이 있다보니 여름 휴가 날짜를 변경 하는것에 대해 검토를 해달라 했더니 화를 내더군여 ~ 여름휴가 날짜를 바꾸자고 한게 화낼 정도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 제가 알기로는 여름휴가는 약정 휴가 인걸루 알고있는데 법적으로 전혀 근거 가 없는거루 아는데 날짜를 변경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으로 해당휴가를 정하고 있다면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단체협약을 갱신해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여름휴가도 연차휴가라고 볼 수 있는데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약정휴가이므로 노사가 합의한 사항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다시 판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수의 의견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 정해진 것은 연차휴가만 있고 연차휴가와 별도로 부여하는 여름휴가가 단체협약으로 규정된 것이라면 다음 단체협약 개정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에서 여름휴가 기간을 정한 경우, 이를 변경하려면 노사간 합의로 단체협약을 변경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약정휴가라 하더라도 회사 임의 휴가라면

      그의 승인 등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반려 등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아니라 단체협약 등에 의거하여 부여되는 여름휴가는
      해당 휴가의 부여근거가 되는 규정(단체협약 등)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회사와 과반수 노조가 서면합의를 한 경우라면 특정근로일에 여름휴가 명목으로

      근로자의 연차를 대체할 수 있기는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건의를 하였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날짜변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