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조가 있는 회사를 다니고 있읍니다 여름휴가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
직장인 입니다 저의 회사는 여름휴가가 7말8초에 가는 걸루 사측과 노조측이 합의 를 본 상태입니다 말그대로 7말과8초는 극성수기 이다보니 여러모로 생계적인 부분도 있지만 물가가 말도 안될정도로 상상을 초월 하던군여 여러모로 힘든부분이 있다보니 여름 휴가 날짜를 변경 하는것에 대해 검토를 해달라 했더니 화를 내더군여 ~ 여름휴가 날짜를 바꾸자고 한게 화낼 정도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 제가 알기로는 여름휴가는 약정 휴가 인걸루 알고있는데 법적으로 전혀 근거 가 없는거루 아는데 날짜를 변경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