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있는 회사를 다니고 있읍니다 여름휴가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
직장인 입니다 저의 회사는 여름휴가가 7말8초에 가는 걸루 사측과 노조측이 합의 를 본 상태입니다 말그대로 7말과8초는 극성수기 이다보니 여러모로 생계적인 부분도 있지만 물가가 말도 안될정도로 상상을 초월 하던군여 여러모로 힘든부분이 있다보니 여름 휴가 날짜를 변경 하는것에 대해 검토를 해달라 했더니 화를 내더군여 ~ 여름휴가 날짜를 바꾸자고 한게 화낼 정도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 제가 알기로는 여름휴가는 약정 휴가 인걸루 알고있는데 법적으로 전혀 근거 가 없는거루 아는데 날짜를 변경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으로 해당휴가를 정하고 있다면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단체협약을 갱신해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여름휴가도 연차휴가라고 볼 수 있는데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약정휴가이므로 노사가 합의한 사항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다시 판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수의 의견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 정해진 것은 연차휴가만 있고 연차휴가와 별도로 부여하는 여름휴가가 단체협약으로 규정된 것이라면 다음 단체협약 개정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에서 여름휴가 기간을 정한 경우, 이를 변경하려면 노사간 합의로 단체협약을 변경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약정휴가라 하더라도 회사 임의 휴가라면
그의 승인 등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반려 등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아니라 단체협약 등에 의거하여 부여되는 여름휴가는
해당 휴가의 부여근거가 되는 규정(단체협약 등)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회사와 과반수 노조가 서면합의를 한 경우라면 특정근로일에 여름휴가 명목으로
근로자의 연차를 대체할 수 있기는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건의를 하였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날짜변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