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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4.04.26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는 이유가 궁금해요?

전월세 계약 후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이걸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부동산 전문가를 통해서 주택임대차 신고에 대해

이해해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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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임대차거래신고시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받을 수 있으니, 따로 신고해야하는 번거로움 감소 및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통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니, 소액임차인 보호 차원 요소가 큽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거래신고를, 하므로써 자료화를

    해서 언제든지 세입자들이 찾아볼수있고 또한가지는 임대인들의 세금을 현실화 하기위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매를 먼저 구청에 거래신고를 시작해서 국토부사이트에서 언제든지 실거래가 확인을 할수 있었는데 21년도 부터 전월세 역시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거래신고하면 전산화가 되서 언제든지 실거래가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월세 계약 후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이걸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부동산 전문가를 통해서 주택임대차 신고에 대해

    이해해보고 싶어요?

    ==> 우선적으로 거래사례 파악, 임대인의 임대수익 파악 등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 기간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임대료와 임대 기간 등의 데이터가 투명하게 관리되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임차인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갖게 하여 재산상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신고된 계약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되어, 만약의 분쟁 발생 시 법적 절차를 통한 해결이 용이해집니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으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계약에 해당됩니다.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에서 약자인 임차인(전세, 월세 거주자)을 보호하기위해 2020년 7월 개정 상정되었던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와 더불어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3가지 개정안중 한 가지인데, 주택 임대차를 맺으면 30일 이내로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할 때 확정일자를 받으면 수수료가 없으며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 시작되어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6월 1일부터는 신고의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당초 도입한 이유는 불투명한 임대차 시세 정보를 강제로 등록하게 만들어 세입자에게 정확한 시세를 제공하기 위해서였는데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드러나면 세금 과세에 활용될 수 있기에 집주인의 반발과 그에 따른 전월세 공급위축 등이 문제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주택임대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임대차 보증금을 보호하고 온라인 임대차 신고제 도입으로 편의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반인이 느끼는 것은 세수확보와 부동산을 정부에서 통제하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신고를 하는 이유는 나라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것입니다.

    그럼 나라에서는 왜 하라고 하냐?

    먼저 임대인의 임대 소득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전, 월세의 현재 시세등을 파악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신고를 함으로써 그 자료를 도태로 나라에서 뭔가를 하는것 같은 액션까지는 없습니다.

    일단 그냥 하라고 하고 안하면 과태료 준다고 하니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취지상 임대차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드읭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는 나와있습니다.

    실무상 이러한 임대차 정보가 공개되면, 새로 주택을 구하고자 하는 임차인은 해당 실거래 신고내역에 따라 시세등을 판단하기 유리하고, 정부입장에서는 임대인의 임차수익에 대한 과세회피등이 어려워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의 장점은... 취지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이므로 사실상 없어보이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