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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유로운풍뎅이41
시간알바를 하는 도중에 업주가 바뀌었는데요.
사업자와 상호도 바뀌었고 장소만 그대로 인데요.
그전의 업주와 6개월 그리고, 이번 업주와 6개월 고용 후 1년 채워지게 되면
퇴직금은 못 받게 되는건가요?
퇴직금 정산이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의 양수양도라면 고용은 승계되므로
퇴직금도 전후 합쳐 1년 이상이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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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질문자님의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 새로운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의 근속기간 또한 승계됩니다
이에 따라 이전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귀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과 동일한 장소에서 계속하여 근로제공을 한 때는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변경 전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변경된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영업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영업양동양수시 고용승계되므로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양수인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바뀌었고 상호도 바뀌었더라도 사업장의 인적, 물적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