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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

시간알바의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시간알바를 하는 도중에 업주가 바뀌었는데요.

사업자와 상호도 바뀌었고 장소만 그대로 인데요.

그전의 업주와 6개월 그리고, 이번 업주와 6개월 고용 후 1년 채워지게 되면

퇴직금은 못 받게 되는건가요?

퇴직금 정산이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의 양수양도라면 고용은 승계되므로

      퇴직금도 전후 합쳐 1년 이상이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질문자님의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 새로운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의 근속기간 또한 승계됩니다

      이에 따라 이전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귀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과 동일한 장소에서 계속하여 근로제공을 한 때는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변경 전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변경된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영업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영업양동양수시 고용승계되므로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양수인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바뀌었고 상호도 바뀌었더라도 사업장의 인적, 물적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