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종료 문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문자를 4월달에 보냈고 만료일은 8월달 입니다.

주인께서 4월 문자 보낸 당일날에 알겠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오늘 집주인께 전화가 와서 계약 연장 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길래 아니라고 문자 보내드렸다고 하니까 오해하신 것 같아서 혹여나 제가 문자를 연장하는 걸로 보냈는 지 의문이 들어서 남깁니다 제가 이상하게 보낸 걸까요??

“안녕하세요 0000호 임대인입니 다.

00년 00월 00일로 계약종료되어 만기전 연락드렸습니다.

계약종료로 인하여 만기 실거주할 예정이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계약사항에 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만기 실거주 예정이라는 것 자체가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이고 계약갱신거절 기간(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위와같이 통지하고 당사자가 확인하여 답한 경우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만료로 해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종료에 대한 의사를 밝혀주신 것으로 이해되며, 연장하겠다는 내용으로 기재하신 것은 아닙니다. 문제되지 않으십니다.